(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구조 활동, 환경감시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무임비행장치 드론의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행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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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에 활용해왔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 위원회나 각 부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더 나아가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해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는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면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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