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용으로 가닥(?)

입력 2019-01-14 11:17  

원주환경청,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용으로 가닥(?)
"사업계획 적법 여부만 검토…주민 의견 반영 제한적" 입장 밝혀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충북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계획 적법 여부만 판단할 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일 괴산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충북도 관계자들에게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합 여부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만 따져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배출물이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를 준수할 경우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괴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소각시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중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업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면 공은 괴산군에 넘어온다.
소각시설이 들어서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 건축 허가 등 인허가권은 괴산군에 있다.
괴산군은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소각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더라도 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소각시설 허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괴산군과 업체 간 법정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소각시설 입지가 집단 주거시설과 인접해 있고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해 괴산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유기농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합 통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다.
괴산 주민들은 지난 11일 괴산에서 상여를 메고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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