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여부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심각한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도회는 14일 "해당 사건은 신유용 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라며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유도회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유도회는 "오는 19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도회는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관해 엄중한 조처를 내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유용 씨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는 지난해까지 대한유도회 정식 지도자로 등록돼 있었다. 현재는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신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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