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시 15분께 경주 한 식당에 술을 마시던 A(54)씨가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했다.
전자발찌는 훼손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오전 2시께 경찰에 A씨가 도주했다며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와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소에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린다.
추적장치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낮 12시 20분께 영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값이나 택시비 등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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