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터 소유권 경매로 확보

입력 2019-01-14 14:11   수정 2019-01-14 14:19

제천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터 소유권 경매로 확보
제천지원 1차 경매서 15억1천만원 단독 응찰해 낙찰받아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가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14일 오전 10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15억1천만원을 제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단독으로 응찰했다.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과 대지 802㎡의 법원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8천756만4천원이었다.
이 건물의 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는 24억3천700만원이었다.
경매는 시가 건물주 이모(54·수감 중)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신청한 경매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 11억6천만원, 검게 그을린 채 방치됐던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든 비용 4억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 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이 건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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