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NGO "도시공원 2곳 올바른 개발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입력 2019-01-14 16:06   수정 2019-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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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NGO "도시공원 2곳 올바른 개발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도시공원 개발 민관협의체 결렬…"미분양아파트 많은데 또 건설"
지주·주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합리적 개발 필요"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내 가좌, 장재공원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2개 공원의 민간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과 올바른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들어가는 가좌·장재공원 개발에 대비하려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 시의원,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지난해 11월 13일 출범했다.
이후 협의체는 4차례 개발 방향에 대한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8월 2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비판여론이 일자 뒤늦게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당초 협의체 구성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이,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돼 전체 부지 중 아파트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을 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시장 재량권인 협상 시한을 빌미로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개 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진주지역 미분양아파트가 435가구인 데다 앞으로 준공할 아파트는 1만911가구다.
이처럼 아파트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2개 공원에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4천220가구를 더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와 지역 주민들은 공원 일몰제 해소와 합리적인 개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장기간 재산권을 강제해온 불합리한 제도를 풀고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높인 도시개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통한 4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개발 비율 조정 등을 정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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