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피하자" 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채 질주 얌체 택시기사(종합)

입력 2019-01-14 17:55  

"과속단속 피하자" 테이프로 번호판 가린 채 질주 얌체 택시기사(종합)
경찰 '매의 눈'에 딱 걸려…"빈 택시로 귀가하다 급한 마음에 그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린 채 주행한 얌체 택시기사가 경찰의 육안 단속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L(48)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기사 L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중앙고속도로 320㎞ 지점에서 앞 번호판을 종이테이프로 가린 채 운행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L씨는 이날 새벽 대구에서 경기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다시 대구로 되돌아가던 중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경찰관은 "고속도로 순찰 중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 1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에 옆 거울로 유심히 지켜봤는데 결국 '쌩∼'하고 앞질러 갔다"며 "노란색 번호판이 아무래도 이상하고 과속 차량인 듯해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빈 택시였던 탓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피해 빨리 되돌아가려고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 가평에서 원주까지 100㎞ 구간을 운행하는 사이 4∼5개의 이동 단속 장비를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한 탓에 빨리 가고 싶었고, 자칫 과속단속 장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종이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에 대거 배치해 과속·난폭 운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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