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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