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도시가스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9-0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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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도시가스업체 대표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4일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동 소재 도시가스업체 대표 A 씨를 14일 구속했다.
A 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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