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검찰 "원한 깊어 사전계획…살인 고의 인정돼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 이모씨에게도 스스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건물주 이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치권 소송도 취하해, 1심 판결 이후 그간의 분쟁을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사건 수 개월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또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다는 점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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