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수억원 빼돌린 한전거래소 간부 '집유'

입력 2019-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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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수억원 빼돌린 한전거래소 간부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하고 한국전력거래소 예산을 빼돌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인 B씨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재무부서를 통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가 설립한 광고업체는 인적·물적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행사나 홍보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임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의자에게 제공한 점, 일부를 회사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점, 6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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