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방(砂防) 사업이 하자검사 미실시·현장대리인 감리인 배치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시행된 사례들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가 15일 공개한 2018년 사방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방사업 시행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7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해 주의(16건)·시정(17건)·권고(2건) 조치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사방댐 설치사업 4곳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정 고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설계 변경 전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대수면 기슭막이 12m에 대한 설계도면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순천시는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감리 용역사가 작성 제출한 착수계의 감리원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정 감리원이 퇴사한 뒤에도 감리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감리원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과태료 처분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방지 지정대상 필지에 대해 지정 고시 미실시와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담양군도 도에서 통보한 하자검사 대상 자료를 하자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모두 46건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설계된 곳이 아닌 운반 거리가 더 가까운 다른 채석장에서 골재를 구매 운반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원래 설계 비용대로 운반비 등을 정산해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
곡성군과 보성군도 사방지 지정 고시 소홀,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등이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도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성 시비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사방사업 단위사업비가 동결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설계도면을 CD로 납품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일부 시군은 사방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는 사방업무를 지난해부터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 시기와 적정한 대상지 선정방법, 설계와 시공기준, 시설 사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 시군과 함께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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