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청주 방서동 입점 추진 SSM 상인매수 중단하라"(종합)

입력 2019-01-15 17:42  

충북경실련 "청주 방서동 입점 추진 SSM 상인매수 중단하라"(종합)
"상생 기금 제공은 불법"…청주시 "유통산업발전법상 문제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5일 "청주시 방서동에 입점을 추진하는 GS리테일은 상생 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GS리테일은 GS슈퍼마켓 방서점(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키려고 반경 1㎞ 안에 있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과 수천만원의 상생 기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016년 9월 국회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이 출점 때 지역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 기금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슈퍼마켓 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면 전통시장 1㎞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그동안 지켜온 중소상인 보호 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나 불신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주시는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GS슈퍼마켓 방서점 입점을 허용했다"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측은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면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GS리테일의 경우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입장이다.
원마루시장 상인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상인회원 90명 중 81명의 동의를 받아 GS리테일 측과 협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 SSM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개인 SSM이 들어오면 지역상권 잠식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왕 SSM이 들어온다면 상생협약을 통해 상인회 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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