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13% 인상 추진

입력 2019-01-15 13:19  

충북 택시 기본요금 3천300원…13% 인상 추진
도정조정위, 용역 10.6%보다 높은 안 마련
물가 인상 부추긴다는 비판 받을 가능성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다음 달 확정될 충북지역의 택시요금이 지금보다 13%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도는 15일 도정조정위원회(위원장 한창섭 행정부지사)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정조정위는 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500원 올린 3천3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당초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거쳐 마련한 3가지 인상률은 7.7%, 9.1%, 10.6%이다.
요금이 10.6% 인상되면 기본요금 3천200원에 운행 거리 143m마다, 시속 15㎞ 이하 때 34초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그러나 도청 실·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조정위는 이보다 높은 13%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군별로 시간·거리 요금을 정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3월께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도정조정위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100원당 운행 거리나 요금 추가 시간이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인상안을 검토해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안은 최저시급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충북도가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물론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시민은 "바쁠 때 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기본요금이 500원 이상 오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다음 주 24일 열릴 물가대책분과위원회에 용역안과 조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설 이후 열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택시요금 인상률이 확정된다.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현재의 택시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2천800원이고 운행 거리 143m, 시속 15㎞ 이하일 때 34초마다 100원씩의 요금이 올라간다.
택시업계는 기본요금 3천200원에 거리는 89m, 시간은 21초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상률은 30.2%이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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