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1억원·건물 피해시 6천만원 보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비를 70%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이다. 이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보장성 화재보험 상품이다.
화재공제 가입비는 가게 1곳당 연간 19만8천원이다. 이 가운데 70%(14만원)가 지원되는 만큼 상인들은 5만8천원만 내면 된다.
건물 피해가 나면 최대 6천만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도와 11개 시·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관련 사업비를 반영,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충북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4%다.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화재공제 가입률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5일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 등 안전분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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