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업인 결혼 때 300만원 지원…100명 수혜

입력 2019-01-15 15:44  

영동군 농업인 결혼 때 300만원 지원…100명 수혜
만 20∼55세 농민 대상, 지난해 첫 여성 수혜자 나와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서 포도와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 여성 농군 김모(44)씨는 지난해 한 살 많은 배필을 만나 늦깎이 결혼을 했다.

나이 많은 부모를 대신해 농사와 살림을 도맡느라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것이다.
혼인신고 직후 그의 은행 계좌에는 3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축하금이 들어왔다. 영동군이 결혼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김씨는 "예상 밖의 목돈이 생겨 결혼비용을 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농촌 젊은 층의 결혼을 돕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만 20∼55세 농민이 대상이다.
군은 애초 2006년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을 2년 전 여성까지 확대했고, 지난해 첫 여성 수혜자가 나왔다.
김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군으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은 농업인은 100명이다.
군은 이와 더불어 여성회관(영동읍 부용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잔디광장(영동읍 매천리) 등을 결혼식장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또 농업인이 아이를 낳은 경우 농사와 살림을 돕는 '도우미'를 최장 80일까지 파견한다.
군 관계자는 "결혼자금이나 출산 도우미 지원은 농민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러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는 보탬이 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영동군 인구는 4만9천755명으로 6개월 전(4만9천531명)과 비교해 218명 늘었다.
군은 농업인 결혼 지원과 출산 도우미 등도 인구 감소를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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