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청 담당자와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증인 9명과 참고인 3명 등 12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대상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 2명과 경기공항리무진·용남고속·용남공항리무진·경남여객 등 4개 버스회사 임원 7명 등 모두 9명이다.
이와 함께 당시 정책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취재기자 등 3명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다음 달 3차 회의에 이들을 불러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낙찰취소,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일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 안산권, 성남권, 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안산권, 성남권, 경기 북부권은 기존의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고 수원권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다.
수원권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된 데다 낙찰 업체가 정작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오는 6월 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면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추가로 부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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