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사망사고 낸 '무면허 뺑소니범' 이틀 만에 체포

입력 2019-0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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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사망사고 낸 '무면허 뺑소니범' 이틀 만에 체포

(충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47)씨를 15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5분께 충주시 주덕읍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55)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5일 정오께 충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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