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립미술관은 기증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에는 그동안 275명이 미술품 3천412점을 기증했다.
하지만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빚고 기증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증 작품은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국내·외 우수한 미술작품과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정했다.
기증절차는 기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장작품의 수집 규정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증 작품·절차는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하기로 규정했다.
기증품 1점 이상은 일반회원, 10점 이상은 실버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 명칭을 부여한다.
일반회원은 미술관 현관에 성명을 명시하고 실버회원은 감사패를 증정한다.
골드회원은 기증 작품 전시 협의,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매년 1회 기증자의 밤 운영, 개막식·문화행사 우선 초청, 소식지 발송 등의 혜택을 준다.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기한은 최대 20년까지로 정했다. 사망 시에는 효력이 없어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번 규정이 다른 공공미술관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돼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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