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실태조사 매년 실시…'가혹행위 사회복무요원' 연장복무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교육감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매년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의무화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반영해 국회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배치계획 등 수립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날 김현아 의원은 특수학교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등 복무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이용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면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 때마다 5일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이 인지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바 있다"면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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