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해 5천명이 넘는 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이 조례안은 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7년 기준으로 4천800여건이 발생했는데 126명이 사망하고 7천161명이 다쳤다"며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데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개정되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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