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시 1∼3차로 통과 높이 달라…"수십m 전에 운전자에게 알려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이모(39)씨가 운전하던 25t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부산 영주교차로 부근 고가다리 밑에 끼였다.
사고는 트레일러가 부산터널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가려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했다.
관할 구청이 통과 제한 높이 3.6m 글자가 적힌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부착한 지 하루만이었다.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높이 제한 표지판은 봤는데 정확한 컨테이너 높이를 알지 못했고 어림잡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고 트레일러 높이는 3.9m. 1차로 최대 통과 가능 높이 3.8m보다 10㎝ 높았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 중부경찰서가 최근 해당 지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트레일러 끼임 싸고는 총 3차례 있었다.
지난달 14일에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30t 트레일러가 고가 천장에 부딪혀 전도했다.
지난해 5월 5일에도 컨테이너가 고가 하부에 걸렸다.
왜 같은 유형 사고가 반복하는 것일까.
사고 지점은 총 3개 차로가 좌회전 차선이다.
고가 높이와 도로 경사도 때문에 1∼3차로 모두 통과 가능 높이가 다르다.
1차로는 고가 하부까지 3.8m, 2차로는 4.4m, 3차로는 5.3m다.
스탠더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 높이는 4m, 하이 큐빅 컨테이너를 올린 컨테이너는 4.3∼4.5m 정도다.
2차로를 주행하며 좌회전할 때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면 컨테이너 뒷부분이 고가에 걸리게 된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사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미 지난해 같은 사고가 2차례 발생했는데 경찰과 관할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사고 때 교각에 높이 제한 안내판을 추가 제작해 붙이는 것에 그쳤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컨테이너가 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십 m 전에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수십t 트레일러가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해 전복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로 개수를 줄여 차로 당 폭을 넓힐 계획이다"며 사고 지점 수십m 전에 노면표지를 만들고 컬러 레인으로 차선을 구분해 1·2차선으로 트레일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트레일러 기사는 "부산은 고가다리 등 오래된 도로가 많고, 트레일러 이동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도로가 많다"며 "설계할 때 고려하지 못했다면 위험 지역 수십m 전에라도 통과 높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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