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 성산면 자치위원 선임 과정에서 탈락자가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고 위원장까지 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 등에 따르면 성산면사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지역사회단체장 8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자치위원 심의를 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한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자 27명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은 A씨와 B씨를 탈락시켰다.
하지만 탈락 통보를 받은 A씨가 항의하자 성산면은 A씨와 B씨를 자치위원으로 선임하고 정식 선임된 다른 2명을 예비위원으로 돌렸다.
A씨는 지난 3일 자치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 시민, 강릉시민행동, 강릉사랑포럼, 강릉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산면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 선임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탈락자가 항의한다고 해 결과를 번복한 것은 행정의 권위와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자치위원 후보자가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했음에도 상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위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성산면 관계자는 "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항목별 평가도 충족되지 않아 주민 간 화합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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