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재판서 '한국노총 공식 지지' 쟁점 공방

입력 2019-0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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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재판서 '한국노총 공식 지지' 쟁점 공방
변호인 측 증인들 "다수 노동자가 지지"…검찰 "지지 규모·대표성 근거 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공식적인 지지 여부'와 '한국노총 단위사업장 위원장들의 지지 선언 유효성' 등 2개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는 애초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증언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와 진술 자료를 잇달아 제시하는 등 변론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한 A씨, 노 후보 선대본부장이자 한국노총 울산본부 부의장인 B씨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선거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찾아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부탁했으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있어 곤란하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한국노총과의 소통을 위해 간부인 B씨가 캠프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실제로 한국노총 다수 노동자가 당시 노 후보를 지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가 캠프에서 일한 것은 한국노총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활동 아니냐"면서 "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어 공식적인 지지가 불가하다고 해놓고, 무슨 수로 다수 노동자가 지지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B씨는 "오래전부터 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고,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단위사업장 위원장 40여 명이 지난해 6월 8일 노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B씨는 "선거 이전부터 노 후보를 돕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지지 선언 발표를 준비한 것"이라면서 "노 후보의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무마하려고 급하게 기획한 발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4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니 '지지 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연락받은 적 없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면서 "언론에 배포된 선언문에는 '발표 당일 긴급히 제안돼 지지 선언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노 교육감 자신도 '발언이 문제 되자 도와주기 위해서 급히 지지 선언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선언문이 발언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한국노총 차원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참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다음 재판에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토론회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울산교육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열망들을 볼 때 계속해서 울산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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