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거대기업 상대할 정보은행 구축…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도 방지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규범 도입시 GDP 0.260∼0.316% 증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디지털 시장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이 한국 기업에 '갑질'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공동 전선 구축을 추진한다.
또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동남아 등에서 인기를 끄는 방송·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을 국제규범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하고 전통적인 상품·서비스 경계가 무너지면서 1998년 WTO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으나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2017년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올해 상반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협상에서 관철할 3대 과제로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한 이들 플랫폼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큰 기업들이다 보니 차별적 대우나 부당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에서 규제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면 건드릴 수 없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GAFA는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한국 등 후발주자가 비슷한 기업을 육성하기는 쉽지 않다.
두번째로 정부는 GAFA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이든 정보은행에 돈을 내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원하는 사람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은행은 정보를 제공한 개인에 이익을 배당한다.
정부는 올해 관심 국가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 세번째 과제다.
지금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현지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한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다자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기업들이 요청한 사안이다.
산업부가 관련 분야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부당 거래 요구, 콘텐츠 관련 소스코드 공개·수정 요구, 현지 플랫폼 사용 요구 등을 꼽았다.
WTO 회원국들은 자국 IT 기업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고자 외국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별국의 협소한 시장규모를 극복하고자 역내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도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인터넷 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사이트 25개 중 8개를 막는 등 독자적 시장체계를 유지하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고려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해외 기업 차별 금지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등 디지털 기술 수준이 유사하거나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과 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2조1천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은 1조달러로 세계 5위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추진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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