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행정심판·소송 제기…2~3년 지연 불가피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취소 이유는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승인조건과 협약을 미이행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법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올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티앤티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공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이 끝나려면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파주시의 해당 사업도 전면 중지됐다.
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을 썼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도 부담을 갖게 됐다.
행정소송 끝에 시가 패소하면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가 예전 미군 부대 인근이라 개발도 더뎠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겠거니 기대했다"며 "작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8월 말까지 티앤티에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 요구했지만, 보완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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