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충돌사고 낸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추가 입건

입력 2019-01-15 19:19  

해경, 충돌사고 낸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추가 입건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과 관련해 충돌사고를 낸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이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이모(36)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각각 추가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조만간 이씨와 대만 선박회사 관계자를 불러 기름유출 경위와 선박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반려한 화물선 당직 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하며 뒤집어져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전복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지휘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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