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의 캔디스 웨스트모어 치안판사는 페이스북 메신저의 피해자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청한 오클랜드 경찰의 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용의자 두 명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잠금 장치를 풀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범죄 수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관련해 수사의 공익성보다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우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지문인식뿐 아니라 홍채를 이용한 안면 인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푸는 스마트폰 역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웨스트모어 판사는 수사기관이 페이스북 메신저의 내용을 수사 중이라면 페이스북 측에 직접 접촉해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T매체 테크 스폿은 "이번 판결은 첨단 기술이 오래된 법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일종의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기기의 '생물학적 보안 요소'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지문이나 안면 인식, 홍채 스캔 등의 생체 요소를 동원한 전자기기 잠금 해제를 모두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확대한 법률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관련한 논란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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