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올해부터 1인당 5만원의 체육복(생활복)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차상위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0%(월 소득 276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 자녀다.
도교육청은 1천490명이 체육복 구매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부터 면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자녀(셋째부터)는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 교과서 구매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자녀에게도 교복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이같이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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