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에서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 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만 적혀 있던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설치한 광고판에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은 2017년 6월 대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다만 대전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해 성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 시범사업을 수도권인 인천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인천에서는 대상 택시 규모를 최대 1천 대로 하고 표시등 크기도 대전보다 키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AS센터를 10곳 이상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분석해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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