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12유도 심전도 측정 등을 추가해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대원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저혈당성 혼수상태 때 포도당 주입 등 응급조치 14종을 할 수 있다.
전체 119구급대원 1만393명 중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천381명이다.
시범사업에서 추가되는 응급처치는 구급 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등이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소방청은 소방학교에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단위로 시범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인 만큼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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