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전주 시내 빌라에 주차됐던 차 17대에서 시계와 노트북, 현금 등 2천7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다고 판단, 이런 차량만 골라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그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2017년 10월에 출소했고 1년이 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다시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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