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시내 음식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4명중 A(20)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행 3명은 지난 2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B(27)씨와 싸우며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가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이자 옆 테이블에 있던 A씨 등 3명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난 B씨가 A씨 일행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4명이 순식간에 엉겨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주병을 들고 의자를 던지며 난투를 벌였다.
경찰은 폭력 전과가 있고 과거 전주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확인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폭력조직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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