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억원 빼돌려 써…법원 "불법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신한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천시청지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본점 전 팀장 B(5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1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장이었으며 B씨는 해당 은행 본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A씨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 2억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안문을 작성해 본점으로 보냈고, B씨가 해당 기안문을 토대로 협력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마련해 줬다.
2억원 중 B씨가 판촉물 업체에 보낸 회삿돈 1억원을 해당 업체 대표가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인천시금고 선정 과정을 수사했다.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인천시 1금고를 맡았으며 지난해에도 입찰을 따내 2022년까지 16년 연속 인천시금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은행 내부 절차의 허점을 잘 알고 정상적인 경비 집행인 것처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듯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데 깊이 관여했고 금액도 많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피고인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도 "직책이 높은 A씨의 지시나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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