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이다.
또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수거해서 검사하고 보고된 부작용 사례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2017년 3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모두 62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21.4%나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헤나 염모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다수였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이었다.
피해자의 90.7%(98건)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례 71건 중 40∼50대 중장년층이 73.2%(52건)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했다.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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