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전면 도입'…경기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9-01-16 16:41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전면 도입'…경기의회,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공립유치원이 주로 활용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송치용(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치원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원아 모집과 선발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장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아 모집·선발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모집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를 뒀다.
이 규정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사립유치원들이 계속해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교육감에게 유아 모집선발권을 넘겨줘야 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전면 참여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에도 2017년 6월 같은 취지의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우려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17년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7%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각 유치원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도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 추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처음학교로 가 사립유치원과는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검토해 상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동안 가족이 모두 동원돼 유아 모집·선발 때 여러 유치원을 돌며 원서를 내고 추첨장에 가야 했던 불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열경쟁,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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