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공립유치원이 주로 활용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송치용(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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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유치원장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유치원 원아 모집과 선발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유치원장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아 모집·선발을 온라인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모집선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를 뒀다.
이 규정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사립유치원들이 계속해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교육감에게 유아 모집선발권을 넘겨줘야 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전면 참여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에도 2017년 6월 같은 취지의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우려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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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17년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 모집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7%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각 유치원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도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 추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처음학교로 가 사립유치원과는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검토해 상정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동안 가족이 모두 동원돼 유아 모집·선발 때 여러 유치원을 돌며 원서를 내고 추첨장에 가야 했던 불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열경쟁, 특정 유치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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