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3번 만에 재판 출석 "혐의 부인"

입력 2019-01-16 14:05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3번 만에 재판 출석 "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방검찰청 근무 시절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3번째 공판 만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직 검사 A(37)씨는 16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3번째 공판에 처음 출석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한 뒤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은 연기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한 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당시 대검찰청이 A씨 행위에 대해 감찰을 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당시 감찰 결과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무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공판 전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A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검찰 실무관을 공동정범·간접정범·피교사범 중 무엇으로 기소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고소장을 올려 불기소한다는 상부 결재까지 받은 혐의(위조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3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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