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군 관할 농협과 약정…목포 등 6개 시군 올해 불참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과 농협을 통해 2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목포시·여수시·담양군·구례군·화순군·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올해 참여하지 않기로 해 이 지역 농업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벼·양파·마늘·포도·감·배·사과·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된다.
품목별로는 벼 4천100㎡, 감 1천300㎡, 양파 1천㎡, 배 800㎡, 포도 780㎡, 마늘과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참여 희망 농업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농협을 통해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다.
지급받은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의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시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사업량 등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최대 6천 농가로 지원 이자율은 시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도·시군의 이자 분담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85%이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의견도 수렴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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