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준 사업가…'김영란법' 벌금형

입력 2019-0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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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 딸에 거액 축의금 준 사업가…'김영란법' 벌금형
2명에 벌금 200만원씩 선고…법원 "범행 반성·금품 반환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의 사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딸의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신모(남·47)씨와 황모(여·6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웨딩홀에서 열린 서울의 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주차관리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신씨는 황씨로부터 "A씨의 딸 결혼식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자동주차관리시스템 공사 진행 및 기존에 수주한 공사 검수와 관련해 A씨에게 인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금품이 반환된 점,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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