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항소심 재판 도중 다른 증거가 제출된 터라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여자 수영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최모(29)씨와 징역 1년이 구형된 박모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렸을 적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반성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와 박씨 등은 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2017년 12월 "정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며 정씨를 비롯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2013년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13분38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고인 중 1명과 여자 선수 여러 명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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