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나 몰라라'…배출업체 3곳 적발

입력 2019-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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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나 몰라라'…배출업체 3곳 적발
영산강환경청, 검찰 송치·행정처분 의뢰 방침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기간 대기 배출사업장 3곳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난 14∼15일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않거나,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배출사업장 7개 업체를 점검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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