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교통 과태료와 과징금을 체납한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급여압류 예고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근로자 중 급여액이 250만원 이상인 39명의 직장에 압류통지서와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88건 6천100만원이다.
시는 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150만원)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추심할 예정이다.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인 체납자 121명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다음 달 중 급여압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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