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면허 취소…1∼3년 후 면허 재교부 가능
환자단체 "1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수술실 CCTV 법제화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형외과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될까.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에게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그러나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결국 다시 환자 진료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이 97.5%에 달한다.
최근 비의료인 대리수술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인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도 문제 의사들이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을 크게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면허를 법적 처벌과 별개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기종 환자 단체연합회 대표는 "영업사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환자를 숨지게 했는데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환자단체에서 성명서 발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대리수술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도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5년이 적당해 보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36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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