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제시 "확정된 당론은 아니다"
"의원정수 유지해야 국민에 개혁안 설득 가능…총선 1년 전엔 합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16일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3모델'을 공개했다.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즉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요구에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해온 민주당이 연동 수준을 낮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준연동제 ▲ 복합연동제 ▲ 보정연동제 등 '100% 연동'이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설명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일 경우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 30석을 A정당에 배분해야 하지만, 준연동제는 그 절반인 15석만 우선 배분한 뒤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로 배분하게 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로 드러난 민심과 정당 투표로 드러난 민심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을 더한 뒤 그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정하는 제도로, '보상형'과 '보정형'으로 나뉜다.
보상형 보정연동제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B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10%를 득표했으나 의석은 5%만 얻고 정당 투표에서 10%를 득표했다면, 지역구 투표에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5%포인트(10석)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에서 10석을 우선 배분한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나눈다.
보정형 보정연동제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낮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상해줄 뿐 아니라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차감하는 방식이다.
위 사례의 B정당은 보정형 보정연동제에서는 비례 의석 10석을 우선 배분받는 데 더해 득표율보다 의석률에서 손해 본 5%포인트(10석)를 추가로 확보해 비례 의석 20석을 받는다.
B정당과 반대로 지역구투표에서 40%를 득표했으나 의석은 50%(100석)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득표해 비례대표 의석 35석을 확보한 A정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투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인 10%포인트(20석)를 차감해 비례대표 의석은 15석만 배분받는다.
이렇게 보정한 후 남는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제도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내부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이고, 지도부에도 보고가 됐다"면서도 "다만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복수 안으로 낼지 세 가지 안 중 하나로 낼지 아예 다른 안으로 낼지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구 1, 비례 1의 비율이 가장 좋고, 2대1 정도는 돼야 의미있는 개혁이다. 지역구를 줄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3대1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한 확대 찬성'과 '국민 반대를 고려한 확대 반대' 의견을 모두 소개하면서 "정수 확대를 우리 당도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정수를 유지하면서 개혁안을 내놔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 중 중대선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8%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과 45%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을 똑같은 대표로 봐야 하느냐. 대표성이 불균형하다"며 "선거구가 너무 넓어 금권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이 공천을 받으니 개인선거운동에 치중하면서 정당정치를 약화하고 계파정치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1월 말까지로 합의 시한을 잡아놨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2월 말까지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더 늦어지면 3∼4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년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제도가 있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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