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발생 사업장 전년보다 23% 증가…근로자 1만400여명 피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역 체불임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8년 발생한 체불임금은 553억원으로 3천518개 사업장에서 1만435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불임금은 2015년 357억원(2천758곳·8천104명), 2016년 400억원(3천329곳·9천318명), 2017년 531억원(2천852곳·9천752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년과 비교하면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은 23.3%, 피해 근로자는 7%, 체불 금액은 4.1% 늘어났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모두 1천45개 사업장(323억원)을 사법 조처했다.
울산지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협력업체 경영악화에 따라 집단체불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업체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644곳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신고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한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이 의심되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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