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직장 여성 동료에게 자신의 숙소를 넘기기 전 몰래카메라를 설치, 샤워 모습 등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다가 비워둔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을 넘겨주기로 한 뒤 B씨가 입주하기 전 몰래카메라 2대를 화장실과 안방에 몰래 설치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캠코더를 작동시키거나 찍힌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신이 계속 소지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집에 3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퇴사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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