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천 모 농협 조합장 A씨, 충남 보령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 14일 보령에서 열린 A씨 고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15명과 그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동기회 회장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 안, 점심 장소 등에서 A씨를 지지하거나 A씨가 당선되도록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