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울주군 상대 소송…재판부, 원고 청구액 모두 인용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된 동해가스전 해저운송배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자치단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울주군이 석유공사에 내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9억5천만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4∼2016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6천3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에 원유와 가스가 매장된 2곳에 해상생산시설을, 울주군 소재 육지에 육상생산시설을 각각 설치해 이들 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채굴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7년 울주군 요구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5억4천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이후 해저운송배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울주군은 해당 배관은 과세대상이 맞고 육상시설이 있는 울주군이 납세지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울주군은 해당 배관이 재산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도 된다며 6천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석유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울주군의 경정거부처분과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 취득세 등 약 16억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울주군은 해저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해저배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해저배관이 울주군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에 있는 점, 그것이 연결된 육상시설이 울주군에 있는 점, 다른 자치단체가 울주군의 과세권 행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세금 부과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석유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울주군에 과세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저배관이 있는 바다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인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해저배관이 있는 바다는 그 상당 부분이 울산 동구와 남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해저배관이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생산시설의 일부인 배관을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해상과 육상 생산시설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연결하는 배관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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