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입력 2019-01-16 18:21   수정 2019-0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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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설범 회장 횡령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한방직[001070]은 대법원이 설범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공시했다.
설 회장은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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