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 피에스케이[03198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철회한 피에스케이[03198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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